주님! 거짓 증거하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소서!
사람이라면 믿음과 신뢰는 삶의 기본이 되어야한다.
더우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인들 이라면 이를 상실함은 죽은 것과 마찬다름없다.
엊그제 초청된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파는 자와 먹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제자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언행은 예수를 파는 자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을 먹는 자라고 하며 주님은 이 목사님을 보내서 우리 모두에게 자아성찰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회에서 발생한 일을 소개하겠다.
이를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바로믿고,바로알고,바로살자!는 기치아래 기성교회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게 교회를 이루어 화목하게 생활하던 중, 뜽금없이 목사와 장로가 생각을 달리한 교인들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왔고,그 일이 결국에는 재판을 걸어온 목사와 장로가 패소한 일이 있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회법"을 정비하여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3년 임기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고 2008.9.21 최종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선출된 목사를 추천한 비상대책위원인 집사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1. 임기2008.9.21부터 3년 2. 예우 3. 목회활동범위 4. 기타협의사항 등을 기록한 "담임목사약정서"를
작성하여 당시 교인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인 장로와 청빙목사로 하여금 각기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3년마다 재신임의 과정을 거쳐 2011년과 2014년 두차례에 재신임을 결정했다. 그런데 재신임 세번째 해인 2017년6월 재신임이 부결되자 교인들 간에 목사에 대한 판단에 이견으로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자, 교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법외 행동으로 담임목사 임기 1년 연장이라는 안건을 정식적인 회의소집과 표결 절차없이 단지 소란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교인들이 박수로 회의를 종결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그후로 목사가 전도사를 시켜서 한편의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십수년전에 입교한
장로가 자신의 재신임을 반대하는데 일조했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교회 요직을 맡아왔고 "현직의 교회감사"를 뜽금없이 본 교회에 입교하기 이전에 이단 목사로부터 장로직을 임직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단 교회의 실상을 상영한 말미에 현직 교회 감사인 장로의 이름을 명시함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그 장로가 이단으로 이 교회에 침입함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인들이 별 반응이 없자, 어쩌지 못하고 목사를 찬성한 이루 장로는 교회를 떠나고 남아있는 장로들 역시도 아무도 그런 목사를 내치자는 말도 못하고 탈법이긴 했지만 교인들이 박수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1년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사의 처신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매년 2월경에 목사가 혼자서 "교회생활"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교회역사,교회법,조직,교회행사계획 등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중에 [ 2017년6월18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재신임 부결로 담임목사 임기연장 (~~2018.10.26)로 명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 청빙시 "담임목사약정서"에 2008.9.21부터 3년 이라고 명기하였고, 그후 여러차례 재신임 과정을 거치면서도 임기에 대한 변경 논의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2008년 당시 취임식을
종교개혁주일인 2008.10.26애 했다고 해서 목사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행위는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함에도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아 시정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이런 성품을 가진 목사인 줄 모르고 추천한 집사가 죄책감으로 이를 교회에 널리 알려서 회심의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며 기록하게 된 것이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지도자와 함께 1년 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며,진정한 교인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일까?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해 본다.
2018년 4월에 한길교회 집사 올림